‘해병대’ 포함 상표 국내서 11건 출원…대부분 거절

‘해병대’ 포함 상표 국내서 11건 출원…대부분 거절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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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5명이 숨지는 사고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가 해병대 캠프 등의 상표등록을 신청한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해병대’라는 용어를 포함한 상표는 11건이 출원됐으나 대부분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검색 결과 1999년 6월 스포츠캠프서비스업과 세미나 및 이벤트 진행업, 체육관 경영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병대 다이어트 캠프’ 상표가 출원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건의 ‘해병대’ 단어가 포함된 상표가 출원됐다.

가장 최근 것은 이번 사고 직후 해병대사령부가 상표 등록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19일 동일인이 출원한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 등 3건이다. 이 상표는 한식점업과 숙박업, 레저시설 제공업, 수상휴양지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 서비스업을 지정상품으로 한 ‘해병대카드’, 정기간행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해병대 전우신문’, ‘해병대 라면’ 등 상표도 출원됐다.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5건은 모두 등록이 거절됐고 1건은 출원인이 등록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등록 가능성은 극히 낮게 전망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더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출원인이 그 조직이나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등록 거절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31일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과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진돗개)에 대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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