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 이번엔 지적장애 여고생 성추행

‘배움터 지킴이’ 이번엔 지적장애 여고생 성추행

입력 2013-08-04 00:00
수정 2013-08-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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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지적장애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지난 3월 학교 경비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A양에게 “방학때 잘 지냈냐,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A양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부터 3년간 이 학교에서 일한 B씨는 자신을 친근하게 생각하며 자주 경비실에 놀러오던 A양을 상대로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움터 지킴이는 일선 학교에서 취약시간대 교내외를 순찰하며 학교 내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의 역할을 하는 학생보호 인력으로 전국에서 약 8천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이 학교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2010년 이후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추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배움터 지킴이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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