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살인’ 군산서장 직위해제 무거운 처벌 여론

‘경찰관 살인’ 군산서장 직위해제 무거운 처벌 여론

입력 2013-08-04 00:00
업데이트 2013-08-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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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의 살인사건 때문에 직위해제되자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자로 부하 경찰관이 저지른 내연녀 살인사건의 책임을 물어 최종선 군산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최 서장은 전북청 경무과로 대기발령됐다.

신임 군산서장에는 이동민 총경이 임명됐다.

이를 두고 수뇌부가 서장에게 책임을 떠넘겨 비판 여론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보여주기’ 식의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경찰 조직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군산경찰서 김모(47) 경사는 “이번 사건은 정 경사가 불륜을 저질러 살인까지 한 중대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서장이 은밀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수 없다”며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직위해제는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의 한 경위는 “직위해제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이해되지만 서장이 개인의 불륜까지 어떻게 들여다 보느냐”며 “최 서장은 정말 운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위해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사건이 터지면 우두머리만 자르면 뭐든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더 윗사람들이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이 비록 경찰관 개인의 도덕성 결여에서 비롯된 범행이지만 경찰관 신분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책임을 물어 군산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4일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정완근(40)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경사는 지난 달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군산시 회현면 폐창고 사이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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