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사촌동생 살해하려 한 60대 영장

공기총으로 사촌동생 살해하려 한 60대 영장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공기총으로 사촌 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공기총으로 사촌 동생(55)의 가슴을 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촌 동생은 실탄 1발을 맞고 쓰러져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문중 토지 보상비 분배 문제로 사촌 동생과 말다툼 끝에 사촌동생이 “죽여버리겠다”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는 흉기를 가지러 가자 공기총에 실탄 3발을 장전하고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