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 1인당 103만원 지급”

“에어컨 실외기 소음, 1인당 103만원 지급”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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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첫 배상 결정

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에서 15년 이상 살고 있는 신청인 3명은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 대책을 2008년부터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가 실외기 크기, 모터 용량, 피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한 결과 소음도가 61㏈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55㏈)을 넘었다. 관할 관청의 실측치 역시 57㏈이었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웃돈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에어컨이 가동된 시점부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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