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8일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올여름 휴가철에 세금을 덜 냈거나 통관 제한 물품을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2만 8000여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고가 핸드백과 주류 등 세금을 덜 내 과세 처리된 적발 건수가 1만 9950건으로 집계됐다.
도검과 모의 총포 등 통관 제한으로 인한 유치 건수 292건, 과일과 육류 반입으로 인한 검역인계 건수가 8020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관은 미국 지역을 여행하다 구매하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의 경우 실제 총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면 제조·판매뿐 아니라 소지도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식용 칼도 칼날 길이가 15㎝를 넘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관세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고가 핸드백과 주류 등 세금을 덜 내 과세 처리된 적발 건수가 1만 9950건으로 집계됐다.
도검과 모의 총포 등 통관 제한으로 인한 유치 건수 292건, 과일과 육류 반입으로 인한 검역인계 건수가 8020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관은 미국 지역을 여행하다 구매하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의 경우 실제 총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면 제조·판매뿐 아니라 소지도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식용 칼도 칼날 길이가 15㎝를 넘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