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앞에서 30대 가장 때려죽인 고교생

6살 아들 앞에서 30대 가장 때려죽인 고교생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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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과 함께 장난감을 사러 간 30대 가장이 10대 청소년을 훈계하다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윤강열)는 자신을 훈계한다며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2시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편의점 앞에서 자신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김모(당시 39세)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군과 함께 있던 신모(20)씨도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칠순 노모와 세 아들 등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김씨는 사건 당일 밤늦게 귀가했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막내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해 6일 만에 숨졌다.

김군과 함께 김씨를 때린 신씨는 사건 발생 뒤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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