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밖의 전교조’… 노·정 정면충돌 불가피

‘法 밖의 전교조’… 노·정 정면충돌 불가피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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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조합원 6만여명이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적 노조의 지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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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백한 노조 탄압”
전교조 “명백한 노조 탄압”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14년 만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최종 시한인 지난 23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향후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강(强) 대 강’ 정면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전교조 사태가 동투(冬鬪)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 기준을 지키도록 3년이나 기다렸지만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부당 해직된 교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6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가투쟁 여부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의 후퇴이며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공공노력(PSI) 등 국제기구 공동조사단은 다음 달 방한해 전교조의 노조 설립 등록 취소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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