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90%, 중도 퇴실시 방값 환불 안해줘

고시원 90%, 중도 퇴실시 방값 환불 안해줘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용자 38%는 계약서 미작성…“온라인 사진과 실제 달라” 96%

서울 시내에 있는 고시원 10개 중 9개는 이용자가 중도에 퇴실해도 미리 낸 월세 중 남은 기간만큼의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고시원 40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 이내에 수도권 지역 고시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도 38.5%나 됐다.

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접수된 201건의 고시원 관련 피해 중 73.1%가 계약 해지 때 환급 거부로 나타났다. 20.9%는 고시원 주인이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였다.

허위·과장 광고 문제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96.6%가 고시원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 놓은 사진이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했다. 광고와 비교해 실제 고시원의 시설과 서비스가 나빴던 경우도 68.6%에 달했다.

고시원 이용자들이 주인에게 낸 이용료는 월 평균 29만 3500원으로 연간 350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비싼 고시원 이용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해 서민층의 주거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