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대대적 개방 시작…제공 요청도 가능

공공데이터 대대적 개방 시작…제공 요청도 가능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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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천395종→ 2017년까지 9천470종…개방률 45%로 확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대대적으로 시작된다.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으면 제공요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정부 기관이 마음대로 데이터 개방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법령상 비밀·국가안보·재판·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31일부터 이런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민생명·신체·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사 결정, 재판, 경영 영업상 비밀, 투기 우려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필요하면 공공데이터 포털(http://www.data.go.kr)에서 각 기관이 등록한 공공데이터 목록 중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활용을 신청하면 된다.

목록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정부 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하면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안행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2만1천여종 가운데 개방 규모를 현행 3천395종에서 2017년 9천470종으로 늘려 개방률을 현행 16%에서 45%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 등 5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법 시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됐다”면서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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