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숙자 신용도따라 몸값…인신매매단 적발

장애인·노숙자 신용도따라 몸값…인신매매단 적발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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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와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숙식을 제공하며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개설 판매한 인신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영리인신매매 등 혐의로 총책 김모(47)씨 등 일당 18명을 검거, 운반책 김모(42)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범행대상 물색 책(일명 ‘찍새’) 이모(6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형법 제289조 제2항(영리인신매매)에 따르면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 용산역 등지에서 꾀어낸 노숙자(9명)와 지적장애인(2명) 11명을 인천 등지 오피스텔, 여관 등으로 데려가 합숙시키면서 이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금융계좌, 사업자등록증 등을 개설 판매해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고 꾀어 범행했다.

이들은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목욕시키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 신분증이 발급되면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과 카드 등을 개설하고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피해자 신용등급에 따라 3등급 750만원, 4등급 650만원, 5등급 550만원, 6등급 450만원을 받고 역할을 분담한 인신매도책에게 피해자들의 신병과 관련 서류를 넘겼다.

신용등급은 인터넷 ‘마이크래딧’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신용한도를 높여 ‘몸값’을 불리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10개씩 대포통장을 만든 뒤 1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돈을 챙긴 다음 피해자들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1급) 신모(45)씨는 김씨 일당의 감시를 받다 이번 경찰 수사로 6일 만에 숙소에서 풀려나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시 등 관리가 쉽고 단속되더라도 소재 확인이 어려운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총책 김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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