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파괴’ 위해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은 부당”

법원 “’노조파괴’ 위해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은 부당”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노조 간부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낸 뒤 인사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회사에서 일해온 신모(40)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가 다니던 회사에는 지난해 5월 노조가 설립됐다. 신씨는 그해 7월 노조에 가입한 뒤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사측은 한달 뒤인 8월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냈다. 인사에 따른 부서이동을 준비하던 신씨는 사측의 ‘노조파괴’ 문건을 접하고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다.

당시 총무팀장이 노무사와 협의해 회사 대표에게 보낸 문건에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문건에는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내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하게 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막을 수 있고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거나 ‘회사 복도에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징계사유를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노조 진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적법절차를 지켜 처리해야 근절될 수 있다’는 내용과 신씨뿐 아니라 다른 노조 간부들을 차례차례 해고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도 포함돼 있었다.

사측은 신씨가 부서장 발령을 거부하자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리자가 인사조치를 따르지 않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씨를 해고했다.

신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노조 핵심인물들의 해고를 계획했다”며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낸 것은 노조에서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의 이런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