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소·최대 보장액’ 법률로 명시

기초연금 ‘최소·최대 보장액’ 법률로 명시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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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최종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서 진통 예고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19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의결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의 최솟값 10만원과 최댓값 20만원을 정부 입법 예고안과 달리 법 조항에 명시했다. 이는 기초연금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9월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3분의2’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기준연금액 ‘20만원’도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애매하게 표현했다. 이 때문에 ‘언제라도 정부가 손쉽게 기초연금액 수준 등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최종안에서는 법조문에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3분의2’를 명시했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또 당초 입법 예고안은 향후 기초연금액 수준에 대해 ‘기준연금액(20만원)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해 조정 계획을 수립한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 수준, A값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뿐 아니라 노인 소득이나 생활 형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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