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성폭력’ 군법무관 전담 지휘관 감경·집유 폐지 추진

‘병영 성폭력’ 군법무관 전담 지휘관 감경·집유 폐지 추진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방부는 5일 병영 내 성(性)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군인이나 군무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 군기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해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병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헌병 등 관련 부서가 징계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맡았지만 이제부터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전담한다.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

군은 이와 함께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징계권자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다. 지휘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처벌 사항에 대해 감경이나 집행 유예를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상위법령인 군인징계법을 개정해서 지휘관의 감경이나 유예권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2-06 8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