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보호사 ‘유령근무’… 줄줄 새는 요양급여

공문서 위조·보호사 ‘유령근무’… 줄줄 새는 요양급여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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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44곳서 29억 부당청구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 혈세를 가로챈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144개 기관을 적발하고 총 29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수십억원의 예산이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셈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 등을 이런 방식으로 부당 수급해 적발된 사례는 해마다 1000건이 넘는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하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2012년에만 1166곳으로, 94억 3400만원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2011년에는 1201개 기관이 적발됐고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 등은 96억 9800만원에 이른다.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모두 환수조치됐지만,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해마다 곳곳에서 수백억원의 아까운 세금이 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는 비단 장기요양기관만의 일은 아니다. 복지 수요가 급증한 만큼 국고보조 규모도 커졌지만, 국민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편취하는 관행은 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할 정부는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산의 한 장기요양기관은 3년간 약 7억 200만원을 편취했다. 바꿔 말하면 지난 3년간 혈세가 줄줄 새는 동안 해당 기관과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근거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에는 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조사권을 발동해 해당 기관을 특별조사하도록 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특별조사 관련 규정이 없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236개 요양기관도 민원이 들어왔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곳들이다. 특별조사가 실시되면 1개 요양기관당 3~4명이 투입돼 관계자 진술, 통장 및 통화내역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은폐하다 보니 일상적인 조사로는 완벽하게 밝혀내기 어렵다”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이 사람이 왜 없냐고 물으면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뤄져도 조사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전국 1만 5000여곳에 이르지만 관리감독 인원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두 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인력은 지사를 합쳐 8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으로 환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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