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20명 추가 확인… 10년간 임금 한푼 못 받아

‘염전노예’ 20명 추가 확인… 10년간 임금 한푼 못 받아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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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근로자 170명 인터뷰… 장애인 등 고용주 횡포 무방비

염전 근로자 상당수가 업주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근로자를 감금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염전 업자 H(46)씨를 감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씨는 경찰, 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의 합동실태조사가 이뤄진 지난 13일 이를 미리 알고 신안군 신의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고 있던 30~50대 염부 3명을 옆집에 4일 동안 감금했다가 적발됐다. H씨는 6개월~1년 전 이들을 고용해 지금까지 임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H씨에 대해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이날부터 노동청 등과 합동으로 그동안 심층 면담한 170여명을 500여명으로 확대해 불법 감금과 임금 착취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염전이 집중된 신의도, 증도, 비금도 등지보다는 인적과 왕래가 덜한 소규모 섬의 염전에서 이 같은 불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해당 염전과 염부 등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염전에 오게 된 과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역할 ▲가출, 실종신고인 소재 여부 ▲임금 체불과 고용주의 폭행 감금 등 학대 여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착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이 최근 일주일간 신의도, 증도, 비금도 등지의 염전 근로자 17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중 3명은 장애인이고 1명은 10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됐다.

목포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한 하모(54)씨에게 법으로 규정된 3년간 급여 3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업주 장모(57)씨에게 명령했다.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씨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해 염전 일을 시키며 외출할 때 용돈만 지급하고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중국 조선족인 불법 체류자 1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고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출인 3명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벌금 미납 등으로 수배된 18명을 적발했다.

목포경찰서 이민홍 강력계장은 “대부분의 염전 근로자들이 직업소개소나 지인 등을 통해 염전에 취업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판단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자, 수배자 등 업주와 ‘갑을 관계’에 있는 일부가 업주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 “상시적 폭행과 감금, 임금 착취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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