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공판결과]“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내란음모 혐의 인정된다”(속보)

[이석기 공판결과]“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내란음모 혐의 인정된다”(속보)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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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됐다.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혁명조직)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석기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등을 구형했다.

앞서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통합진보당은 공판 결과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이석기 의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내란음모 혐의도 인정돼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공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보당 측은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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