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쌍용차 범대위 간부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 쌍용차 범대위 간부 무죄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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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옥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연(53) 쌍용차 범국민 추모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 공동 상황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소 판사는 “집회나 시위에 대한 법의 벌칙을 적용할 때 해당 단체의 대표자를 신고의무를 지닌 주최자로 본다”며 “상황실장직에 있을 뿐인 김씨는 주최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소 판사는 이어 “김씨가 행사에서 사회를 보거나 구호를 선창하고 현장 경찰관들과 문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집회를 공모했다는 부분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서 쌍용차 범대위 회원 약 50명과 함께 ‘쌍용차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라고 쓴 손피켓 10여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이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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