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퀘어 생긴다…디지털광고 허용확대

한국판 타임스퀘어 생긴다…디지털광고 허용확대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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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사고 우려 고정광고물 통지없이 제거

내년에 서울 명동 등에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의 피커딜리 광장과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생긴다.

현재로선 대부분이 불법인 LED 전광판 등 디지털 광고물은 이르면 10월부터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국제경기 때나 연말연시에 한시적으로 조경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운영된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는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돼 옥외광고산업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종류나 크기, 색깔, 모양, 설치 가능 지역과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개정안은 또 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나 크기,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디지털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70% 가까이 불법으로 분류됐다.

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단속하거나 교차해 단속할 수 있도록 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법률상 불법 광고물 단속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만 있다.

퇴폐 음란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선 통신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태풍 발생 시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은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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