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정당”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정당”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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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6곳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서 또 패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외에도 롯데쇼핑·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CS유통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통시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측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인천 지역 지자체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매달 2·4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에서도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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