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권혁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조세포탈’ 권혁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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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억4천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 판단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64)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탈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을 발견하고 기둥 뒤에 숨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을 발견하고 기둥 뒤에 숨고 있다.
연합뉴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천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천672억원, 법인세 582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소득세 2억4천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향후 과세 당국이 징수 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화 2천만달러를 과세 당국에 납부했고 나머지 세금도 판결 확정시 납부하겠다고 한 점, 8개월간 수감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바른의 이원일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법률상 조세포탈죄 구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권 회장이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운 뒤 그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후 관련 행정소송의 1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결심공판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14일과 지난 7일 소득세·법인세 취소소송에서 권 회장에게 사실상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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