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임은정검사 징계 과해”

법원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임은정검사 징계 과해”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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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에는 해당…윤석열 전 팀장과 비교해 수위는 과하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는 과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자체는 정당하지만 수위가 과했다며 국정원 수사 당시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임 검사의 징계 수위를 직접 비교했다.

재판부는 “무죄 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윤석열 검사는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는데, 윤 검사의 징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에 비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검사의 행위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하는 등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도 훨씬 크다”며 “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 왔는데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백지 구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지 구형은 사실상 구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지만,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정된다”며 “백지 구형은 사실상 무죄 구형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적법한 구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정 출입문을 잠그고 무죄 구형을 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백지 구형이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이 현재의 관점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권한이므로 부장검사가 직무이전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검찰 상부는 임 검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했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금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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