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은 20일 강 시장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불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검찰은 신고 누락 액수가 19억3천여만원으로 재산 신고액(21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이를 강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광역단체장인데다,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통상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항고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재항고까지 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강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 재산등록 당시 자신과 가족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신고를, 2010년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당시 19억3천여만원 재산신고를 각각 누락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보고 2012년 7월 과태료 부과를 결의해 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은 그러나 모두 부인이 친정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과정에 강 시장이 관여하지 않아 재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은 20일 강 시장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불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검찰은 신고 누락 액수가 19억3천여만원으로 재산 신고액(21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이를 강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광역단체장인데다,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통상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항고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재항고까지 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강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 재산등록 당시 자신과 가족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신고를, 2010년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당시 19억3천여만원 재산신고를 각각 누락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보고 2012년 7월 과태료 부과를 결의해 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은 그러나 모두 부인이 친정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과정에 강 시장이 관여하지 않아 재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