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특별경찰, 불소누출 이수화학공장장에 출석요구

울산시특별경찰, 불소누출 이수화학공장장에 출석요구

입력 2014-03-05 00:00
업데이트 2014-03-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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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사고와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공장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수화학 울산공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오염사고 주무부서인 울산시 환경관리과는 시청 특별사법경찰에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이수화학의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경찰은 파손된 배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 28분께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세제 원료인 연성알킬벤젠(LAB) 등을 생산하는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화학물질 이송 펌프실 배관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액체상태의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가 누출됐다.

사고는 불화수소 혼합물과 벤젠 등을 섞어 세제 원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했으며, 누출된 혼합물에는 불소와 알켈벤젠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화수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기체로서 독성이 강하고 농도가 짙은 기체는 사람의 피부를 통해 침투해 심한 통증을 주며, 농도가 옅은 때도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불화수소 혼합물을 사용하거나 저장, 판매하는 업체가 모두 244곳에 이른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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