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무급’청소년이 말하는 10대 노동 실태

’막말에 무급’청소년이 말하는 10대 노동 실태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소년인권단체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6일 공개한 노동현장의 청소년들은 막말과 욕설, 위험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도 많았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중구 환경재단에서 ‘10대 ‘밑바닥 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해 8∼11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로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간 박모군(19)은 생존을 위해 고깃집, 푸드코트, 편의점, 사무보조, 콜센터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

박군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노동현장을 ‘밑바닥’이라고 표현했다.

주휴수당, 휴가, 휴식시간 등은 전혀 없었고 음식점에서 일할 때는 주문 실수를 하면 월급에서 제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손님들 앞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듣고 반항을 하면 맞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어 자퇴한 후 패스트푸드점, 콜센터 등에서 아르바이트했다는 홍모(19)양은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청소년은 ‘최하층’이었다”고 토로했다.

홍 양은 “’말 잘 듣는 어린 여자아이’를 기대하는 시선을 강하게 느꼈다”며 “콜센터에서 일할 때는 사장이 ‘나이가 어린 데 돈을 똑같이 주니 더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며 3개월 만에 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22살로 위장했다”며 “그랬더니 ‘○○아’가 아닌 ‘○○씨’로 부르며 훨씬 인격적으로 대우해준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차모(17)양은 호텔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소년 근로시간(7시간)보다 3시간 많은 하루 10시간가량 일했지만, 근로가산수당은커녕 일한 시간만큼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차양은 “심지어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까지 빼고 주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