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대 이상 근로자 40% ‘워킹푸어’

한국 50대 이상 근로자 40% ‘워킹푸어’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임금 근로자 OECD중 1위…70% 6년 이상 저임금 지속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이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특히 ‘워킹푸어’(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저임금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반복 저임금 근로자(근로소득이 중간값의 3분의2 미만인 근로자)였다. 특히 중고령층의 워킹푸어 비율이 절반을 넘어 대책이 시급하다.

6일 OECD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1%로 미국과 동률 1위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는 평균 근속 기간이 24.7개월로 비저임금 근로자(80.6개월)보다 크게 짧았다. 여성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1%로 남성(15.3%)의 2배를 넘었다. 특히 노동패널조사 결과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75.3%가 6년 이상 저임금 근로자였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해도 70.5%가 6년 이상 저임금 근로자 상태를 경험했다. 저임금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사다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선진국은 여성, 청년, 이주민 그룹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에서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 근로소득 외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다른 선택이 여의치 않아서다. 우리나라에서 55세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는 39.2%로, 영국(23.8%)은 물론 스페인(8.8%), 이탈리아(6.8%), 덴마크(3.4%)보다 월등히 높다. 2002년부터 10년간 전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2%에서 24.8%로 1.6% 포인트 늘었다. 15~49세는 20.1%에서 19.9%로 20% 정도에서 유지된 반면 50세 이상은 39.9%에서 40.5%로 40% 정도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3-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