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할 목적으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전 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무효’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8년 초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했다.
그러나 전 부인은 주말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던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이혼 7개월 만에 혼자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 사실을 안 A씨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이혼사실을 몰랐던 부모의 이름이 적혀있어 허위이고, 남편 전화번호란에 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남편의 확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A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전 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무효’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8년 초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했다.
그러나 전 부인은 주말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던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이혼 7개월 만에 혼자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 사실을 안 A씨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이혼사실을 몰랐던 부모의 이름이 적혀있어 허위이고, 남편 전화번호란에 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남편의 확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