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재단 설립허가취소 착수

부산시, ‘형제복지원’ 재단 설립허가취소 착수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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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군사정권 시절 국내 최대의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던 형제복지원의 법인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2012년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1960년 형제육아원을 설립한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허가 취소 사유는 부산시가 2012년 8∼9월 당시 형제복지지원재단을 특별점검한 결과 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다수 위반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2건의 고발과 4건의 검찰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이사장과 그의 아들 등이 법인자금 1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느헤미야의 법인 운영이 불투명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은 물론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세우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느헤미야는 2009년 모 저축은행에서 빌린 118억원의 원금과 이자 등 122억여원을 갚지 못해 수익사업인 해수온천 건물이 가압류된 상태로 부산시는 변제 능력이 없는 느헤미야가 법인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법인은 법인재산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 등을 갚지 못하자 부산시 승인 하에 저축은행으로부터 118억원을 대출받았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시민 등을 불법 감금,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0여년간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500여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1987년 원생 집단탈출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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