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허남식 시장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부산선관위, 허남식 시장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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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북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서 축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난달 29일 조성호 새누리당 북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현직 시장이 여당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개소식에서 한 허 시장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 출장 중인 허 시장이 귀국하면 대면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허 시장은 지난달 29일 북구 덕천동의 한 빌딩에 마련된 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그를 격려하고 개소식 축사를 했다.

허 시장이 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것은 그가 시장 재임 10년 가운데 무려 7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인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허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찾아 사실상의 지지 선언을 한 것은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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