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개인정보까지 수집·거래’…경찰, 11명 입건

‘어린이 개인정보까지 수집·거래’…경찰, 11명 입건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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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검사 빌미 수집 1천700명 어린이 개인정보 유출

무료 다중지능검사를 빌미로 수집한 어린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와 교육관련 업체 등에 판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표 김모(39)씨 등 A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어린이 개인정보를 취득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데 이용한 보험사 등 업체 4곳 관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주겠다며 서울 모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 1천7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다른 업체 4곳에 제공하고 대가로 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중지능검사는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인간친화, 자기성찰, 자연친화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어린이 지능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비용은 1인당 10만원 정도다.

김씨는 다중지능검사 공식 시행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직원 4명과 함께 A사를 설립, 검사 시행 권한을 얻었다.

하지만 영업이 부진하자 보험사와 교육상품 판매업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스폰을 받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한 뒤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어린이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부모 성명, 전화번호 등이다.

보험사 등은 A사에 다중지능검사 설명회 1회당 500만∼1천만원을 준 뒤 설명회 참석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사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상품 판매업체는 개인정보 1건당 1만5천원씩 모두 500만원을 A사에 주고 어린이집 주소를 알아낸 뒤 2∼3차례 방문, 자사 직원들이 직접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상품을 홍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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