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유씨는 간첩 아닌 간첩 조작의 피해자”檢 ‘증거조작 회의’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기소 방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검찰은 유씨측이 낸 중국 공문서의 입수 경위와 탈북자단체가 제기한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달 17일 유씨측 증거문서들이 위조됐다며 그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유씨에 대해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번에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전부 위조로 판명된 검찰측 문서와 별개로 유씨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역시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는 대신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진상조사팀 검사들과 면담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국가정보원 지휘부나 담당 검사의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유씨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긴급히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 간첩 조작의 피해자”라며 “극우보수단체의 무차별적 고발을 각하하고 소환조사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앞으로도 출석 요청에 일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김모(48·구속기소) 과장, 권모(51) 과장 등과 함께 문서위조에 계획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처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선양 영사관에 보낼 방법을 모의할 당시 이 처장이 내부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문서위조와 ‘팩스 바꿔치기’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