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퇴임…“국민 눈높이 통찰 부족했다”

‘황제 노역’ 판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퇴임…“국민 눈높이 통찰 부족했다”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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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황제 노역 판사’

’황제 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표 수리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3일 퇴임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광주지법 판사·직원 150여명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며 “정성을 다한다고 했으나 공감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재판하면서 어떤 증거나 자료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절실한 호소를 외면한 일이 있어 그 업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며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의 질책에 대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정든 법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연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긍심을 키워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번 일과 별개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업무에 임하는 법관과 직원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희호 광주지법 목포지원장은 이에 앞서 송별사에서 “장병우 법원장은 의연하면서도 따뜻하고, 대범하면서도 섬세한 분이었다”며 “신은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둔다는 말대로 신이 열어놓은 다른 한쪽 문으로 더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퇴임식은 송별사, 퇴임사, 기념품 전달 등 순으로 20분 만에 끝났다.

장병우 법원장은 퇴임식 후 법관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29년간 근무한 법원을 떠났다.

그는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을 하도록 판결했다.

최근에는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비난이 일자 법원장 취임 49일 만에 퇴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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