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은 법조계 도덕적 해이의 산물”<토론회>

“’황제노역’은 법조계 도덕적 해이의 산물”<토론회>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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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법조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산물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논란이 지역법관(향판), 지역검사(향검), 지역변호사(향변)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해 토착 세력과 유착한 데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제노역’의 뿌리에는 환형유치제나 지역법관제 등 제도의 문제보다는 판사의 양형재량 남용과 검사의 기소재량 남용, 이를 가능하게 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역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는 ‘가카새끼 짬뽕 판사’, ‘벤츠 검사’, ‘불륜 논란 사법연수원생’, ‘이력서 허위 기재 서울대 로스쿨 합격생’ 등 법조계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대법원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법관징계위원회의의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이 기간 징계를 받은 판사는 9명에 불과했다.

지역 주민의 차량 타이어를 구멍 낸 판사,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된 판사, ‘막말 판사’ 등이 그들로,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낮게는 견책에서 높게는 정직 6개월에 그쳤다.

박 교수는 “법조계 전체가 ‘윤리적 아노미’의 도가니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권역 외 순환 근무 제도화 ▲지역 법관 외부활동 규제 예규 마련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에 판검사 포함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지인이 많은 곳에는 벼슬을 내리지 않는 고려시대의 상피(相避)제를 언급하며 “토호 세력과 유착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법조계 각 분야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역법관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 경제적 발전 등에 비추어 보면 학연·지연·인연이 얽힌 곳에서 지역법관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황제노역’ 논란은 지역법관이나 지역검사가 토호들의 영향력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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