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등급 보류 판정’ 국제 망신

[단독]인권위 ‘등급 보류 판정’ 국제 망신

입력 2014-04-05 00:00
수정 2014-04-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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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독립성 흔들… ICC, 하반기 재심사 통보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내렸다. 독립성 강화 등 ICC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하반기에 재심사를 받으라는 결정으로,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최상위 등급을 받아온 인권위가 2008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재심사 대상에 포함돼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4일 인권위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 등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등급 심사를 벌여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통보했다. ICC는 권고문에서 “한국 인권위가 2008년 11월 우리가 권고한 내용의 일부를 고치지 않아 등급 결정을 보류한다”면서 “오는 6월 30일 차기 승인소위 때까지 지적당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설립·운영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각종 결정을 하는 인권위원 11명에 대한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할 조항이 없고, 위원들이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면책특권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 4명, 대법원장이 3명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돼 있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4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양성을 담보할 조항도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ICC가 최근 심사를 강화해 재심사 통보를 받은 국가가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인권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미진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ICC는 5년에 한번 105개 가입국 인권기관의 독립성과 인권보호 활동을 평가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는 2004년 4월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11월에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ICC 회원국 중 66.7%인 70개국이 A등급이며 B등급 25개국, C등급은 10개국이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박탈당한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 위원 선임 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선기구를 만드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그동안 용산 참사,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밀양 송전탑 문제 등에서 ‘정권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재임 기간 수십명의 위원과 직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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