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前사위·장모 잇단 맞고소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前사위·장모 잇단 맞고소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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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이 맞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 A(32)씨와 장모였던 B(54)씨가 서로 두 차례씩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전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렸다면서 상해 혐의로 올 1월 B씨를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해 말 용인시 A씨의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꽃병을 깼다고 주장,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반면 B씨는 장례식장에서 A씨와 A씨의 부친이 자신을 밀치는 등 함께 폭행했다며 올 2월 고소했다.

A씨 측은 전 부인이 자살한 뒤 B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콩밥을 먹이겠다. 사법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며 3월 B씨를 또 한 번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과 함께 B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의 모친이 전화를 걸어와 “파경의 원인은 당신 때문이다”고 했다면서 이달 초 또 맞고소했다.

4건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사자들이 서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전 부인은 지난해 7월 말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A씨가 동기 여자 사법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A씨를 파면처분했으며 최근 A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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