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중 산불에 의한 고령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244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각으로 인해 옮아붙은 산불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각하다 난 산불로 12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70대 이상자는 10명으로 대부분 고령자였다.
산림청은 소각 산불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서명운동을 펴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이뤄지는 농촌지역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수에 의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244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각으로 인해 옮아붙은 산불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각하다 난 산불로 12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70대 이상자는 10명으로 대부분 고령자였다.
산림청은 소각 산불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서명운동을 펴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이뤄지는 농촌지역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수에 의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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