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같은 수용시설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됐는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통해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피수용자가 불법적으로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대상시설은 당사자 의사에 반한 채 강제수용이 가능한 곳으로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4-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