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서태지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천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천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천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천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