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건보공단 “이번 판결 상관없이 담배소송”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건보공단 “이번 판결 상관없이 담배소송”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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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4일 법원에 소장 제출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담배 소송이 10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담배 소송을 준비 중인 건보공단은 11일 소송대리 변호인단을 모집해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본격적인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성, 제조·표시상의 결함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건보공단의 소송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가 제조·판매 과정에서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 ▲담배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 등이 입증돼야 한다. 건보공단은 2011년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는 점과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승소를 자신해 왔다. 하지만 흡연 피해자들이 패소하면서 건보공단의 ‘장밋빛’ 관측은 일단 힘을 잃게 됐다.

담배 소송에 신중론을 제기해 온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담배 소송에서 사실상 피고로 돼 있는 기재부는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복지부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시큰둥한 표정이다. 소송에 앞서 건보공단이 넘어야 할 관계부처의 벽이 이번 판결로 더 높아진 셈이다.

이처럼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건보공단은 이르면 1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소송과 공공기관의 소송은 다르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도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담배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담배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법리상으로 입증해야 할 내용도 개인의 담배 소송과 다르지 않다”면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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