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쾅! 망치질도 ‘층간소음’

쾅!쾅!쾅! 망치질도 ‘층간소음’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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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첫 마련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마련,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 적용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규칙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문·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골프연습기 같은 운동기구 소음 등 벽·바닥에 충격을 주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피아노(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정했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했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 시에 소음 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측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소음 측정 방법을 준용한다. 배경 소음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도록 했다. 최고소음도(Lmax)는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소음기준은 1분간(공기전달 소음은 5분) 평균 소음도(Leq) 기준으로 낮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로 정했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망치 소리와 같이 순간에 나는 소음은 1시간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나타날 때 해당되며 Lmax 기준으로 주간 57㏈, 야간 52㏈로 정했다.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주파수 소음측정계를 사용한다. 주파수 소음측정계는 인간이 직접 느끼는 소음 외에 아파트 기계·설비 등에서 나오는 소리,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등을 모두 잡는다.

주파수로 잡힌 소리가 모두 소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음의 직접 원인이 되는 소리만 빼내 적용한다. 소음 단위(㏈)는 인간이 느끼는 수준의 소음(㏈A)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낮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피아노 소리 40㏈, 주택 설비 가동 소리 5㏈, 외부 소음 5㏈ 등이 나올 경우 전체 소음은 50㏈이지만 층간 소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피아노 소리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경우 최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생활소음 최저기준 마련은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잣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음기준은 분쟁 발생 당사자 간 화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도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돼 법적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사람마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만 소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만으로 소음을 둘러싼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의 측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한계가 따른다.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 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 마련으로 이웃 간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psk@seoul.co.kr
2014-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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