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 “살인 고의 보기 어렵다” 울산 계모에 ‘상해치사’ 징역 15년

정계선 판사 “살인 고의 보기 어렵다” 울산 계모에 ‘상해치사’ 징역 15년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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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건. / MBC 뉴스
울산 계모 사건. / MBC 뉴스


’정계선 판사’ ‘상해치사’ ‘울산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 계모 박모(41)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칠곡 계모 사건’을 기소한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를 한다. 그러나 임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 변경 불가 방침은 이날 오후 울산지법의 ‘계모 학대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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