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칠곡계모, 두 사건 모두 상해 치사 혐의 적용됐지만…차이점은?

울산계모·칠곡계모, 두 사건 모두 상해 치사 혐의 적용됐지만…차이점은?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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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울산계모 칠곡계모’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랐다.

두 사건은 모두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지난해 의붓딸이 숨졌다는 점에서 같다.

공교롭게도 숨진 딸은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울산 의붓어머니 박모(41)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칠곡 의붓어머니 임모(36)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의붓어머니는 장기간 의붓딸을 학대해왔고 폭행으로 위태로운 순간이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방치했다는 점이 같다.

딸을 때려서 난 상처를 두고도 주변인에게 “사고로 다쳤다”며 거짓말한 것도 동일하다.

울산 의붓어머니는 “목욕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거짓 신고했고, 칠곡 의붓어머니는 숨진 딸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 것은 물론이다.

친아버지가 의붓어머니로부터 딸이 장기간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 방임한 일도 비슷하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해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똑같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를 놓고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검은 숨진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이유로 의붓어머니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계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살인 혐의 적용이유를 밝혔다.

반면 대구지검은 의붓어머니 임씨를 기소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숨진 A양이 임씨에게 폭행당한 뒤 장기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이틀 지나 숨져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살인죄’와는 구별된다.

네티즌이나 일반 시민은 의붓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법과 대구지법은 두 사건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차이점은 범행 당시에 살인의 뜻이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 사용한 흉기 종류, 공격 부위, 공격 반복성, 사망의 결과 가능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하겠다는 고의적인 뜻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울산과 대구의 검찰이 비슷한 범죄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음에도 법원의 판단은 비슷했다.

울산지법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도 이날 “임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부검감정서에 사망 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법원의 선고 형량은 범행 정도, 범행 이후 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울산지법은 “박씨가 사건 당일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을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의붓딸의 사망 원인이 된 외상성 복막염은 1회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염증이 계속 진행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씨가 의붓딸의 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울산의 의붓딸은 사건 당일 숨졌고, 칠곡의 의붓딸은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에 숨진 사실도 차이점 가운데 하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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