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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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 무죄 이어 다시 명예회복

‘5·18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故) 윤한봉 전 민족 미래연구소장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와 관련해 3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윤 전 소장과 강신석(75) 목사, 고 조홍래 목사, 고 임기준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소장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무효로 판단한 긴급조치 9호가 적용돼 기소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듣고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976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발표한 구국선언문이 실린 교포 신문을 소지하고 다음달에는 광주 한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듬해 2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 전 소장은 이에 앞서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1974년 10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4개월만에 형집행 정지로 출소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2010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소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동인물로 수배돼 1981년 미국으로 밀항,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결성했다.

그는 1993년 5·18 관련자 중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 5·18 기념재단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민족미래연구소장, 들불열사 기념사업회장 등을 맡아 5·18정신 계승에 공헌했으나 2007년 지병이 악화돼 향년 59세로 별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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