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이 11일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고, 김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0년,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애초 A양 언니(12·초교 6년)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다가 뒤늦게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다음은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일지.
▲ 2012.5 = 친부 김씨의 재혼으로 5명이 함께 거주
▲ 2012.10 = A양 언니의 담임교사가 최초 학대 신고
▲ 2013.2.12 = 숨진 A양의 담임교사가 보건복지콜센터로 학대 신고. A양 순천향대구미병원 입원
▲ 2013.2 =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4회에 걸쳐 부모 상대로 아동학대 조사 후 상습학대 없다고 판정
▲ 2013.6 = 가족이 구미에서 칠곡으로 이사
▲ 2013.8.14 = 계모 임씨와 언니가 A양 폭행(언니는 이후 진술 바꿔 임씨 단독 범행이라 주장)
▲ 2013.8.16 = A양이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사망
▲ 2013.10.10 = 칠곡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임씨 구속, 언니 소년법원 이첩, 김씨 불구속 입건
▲ 2014.1 = 법원은 아동학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언니를 불처분 결정
▲ 2014.2 = 언니가 아동보호기관서 생활 시작
▲ 2014.3.18 = 검찰은 계모 단독 범행으로 공소장 변경
▲ 2014.4.2 =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임씨에게 징역 20년, 아동학대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7년 구형
▲ 2014.4.11 = 대구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
임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고, 김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0년,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애초 A양 언니(12·초교 6년)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다가 뒤늦게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다음은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일지.
▲ 2012.5 = 친부 김씨의 재혼으로 5명이 함께 거주
▲ 2012.10 = A양 언니의 담임교사가 최초 학대 신고
▲ 2013.2.12 = 숨진 A양의 담임교사가 보건복지콜센터로 학대 신고. A양 순천향대구미병원 입원
▲ 2013.2 =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4회에 걸쳐 부모 상대로 아동학대 조사 후 상습학대 없다고 판정
▲ 2013.6 = 가족이 구미에서 칠곡으로 이사
▲ 2013.8.14 = 계모 임씨와 언니가 A양 폭행(언니는 이후 진술 바꿔 임씨 단독 범행이라 주장)
▲ 2013.8.16 = A양이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사망
▲ 2013.10.10 = 칠곡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임씨 구속, 언니 소년법원 이첩, 김씨 불구속 입건
▲ 2014.1 = 법원은 아동학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언니를 불처분 결정
▲ 2014.2 = 언니가 아동보호기관서 생활 시작
▲ 2014.3.18 = 검찰은 계모 단독 범행으로 공소장 변경
▲ 2014.4.2 =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임씨에게 징역 20년, 아동학대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7년 구형
▲ 2014.4.11 = 대구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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