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장 “형량 터무니없이 낮다…항소해야”

여성변호사회장 “형량 터무니없이 낮다…항소해야”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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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11일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1심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도가니 사건’(검찰 징역 7년 구형했지만 법원 12년 선고) 때처럼 검찰 구형량보다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항소할 수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다”며 “이런 면에선 이번 결과가 그나마 다행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양형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종신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울산 계모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 내용이 똑같지만 울산검찰은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고 대구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20년(계모 임씨), 7년(친아버지)을 구형했다”며 “검찰·재판부가 아동학대에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구형·판결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 법조계에도 아동학대 근절의지가 하루빨리 확산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 및 기록 검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또 항소심에서 A(8)양 죽음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사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추가 증거를 찾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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