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신고자’ 수사·재판에서 노출 안된다

‘범죄 피해자·신고자’ 수사·재판에서 노출 안된다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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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명조서 확대 지침 제정…”보복 범죄·2차 피해 예방 목적”

검찰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일어나는 보복 범죄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신문조서·진술조서 등 서류를 만들 때 ‘가명(假名)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앞서 검찰은 1월28일 공소장 및 체포·구속 피의사실 통지서의 기재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가명조서 작성은 법률에 정해진 대상 외에 일반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까지 적용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이제까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수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만 가명조서 작성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도 가명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만큼 판례에서 인정한 범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여성·아동 대상 범죄나 성폭력, 강력범죄 등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가명조서를 널리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연계를 강화해 경찰관이 가명조서를 작성하면 그 사유를 바로 검사에게 보고해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신상정보를 보호한다. 각 검찰청은 가명 진술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적은 ‘신원관리카드’ 관리 검사를 1명 이상 지정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가명조서 작성 대상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진단서·감정서 등)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보호 대상자의 법정 출석시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동행, 피고인과의 분리 신문, 공개법정 외 신문 등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꼭 대형·강력 범죄가 아니라 교통사고, 폭행, 상해 등 사소한 범죄에서도 보복 범죄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경우 참고인·증인들은 협조를 꺼리게 된다”며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신고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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