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낮은 형량에 네티즌·시민단체 시끌

’의붓딸 학대’ 낮은 형량에 네티즌·시민단체 시끌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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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너무 낮다” 주장에 일부선 “제도적 문제” 지적

대구지법과 울산지법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들에게 연이어 검찰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네트즌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의붓딸 A(당시 8살)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와 A양의 친부 김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과 징역 7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법원은 임씨의 선고 형량과 관련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보다 다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내리자 네트즌들은 불과 30분 만에 각각 1천 개가 넘는 댓글을 다는 등 큰 반응을 보였다.

대구지법 판결과 관련, ‘jang****’ 아이디를 쓴 네티즌은 “아이가 죄도 없이 죽었는데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울산지법 판결과 관련해서 아이디 ‘maxa****’를 사용한 네티즌은 “계모가 어린 아이를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폭행했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smy6****’를 쓴 또 다른 네티즌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이 실정법의 한계라며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아이디 ‘pon8****’은 “대한민국 양형 기준을 탓해야지 판사를 비난하면 안 된다”면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wmj****’의 네티즌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고 잘 지킬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이디 ‘dkdk****’인 네티즌은 “상해치사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학대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두 재판을 모두 방청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아동학대의 양형 기준은 일반사건과 달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며, 상해치사라고 하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단계부터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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