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구형량 절반 판결…어떻게 나왔나

’의붓딸 학대’ 구형량 절반 판결…어떻게 나왔나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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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 일문일답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의 형량이 적다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은 11일 의붓딸 A(당시 8살) 양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 7년을 구형했으나 이는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데다 앞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가 양형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이 공보판사와의 일문일답.

--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적다는 여론이 거세다. 법원의 입장은.

▲ 재판부의 고충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에 따라 재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피고인을 엄벌해야 맞지만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비교도 필요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인가.

▲ 중형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4년에서 10년 6개월 사이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0년이라면 양형 기준의 최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양형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 이번 사건은 상해로 인해 사망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상해치사의 양형 기준은 3~5년이지만 이 사건은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가 있어 일차적으로 가중영역인 4~7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특별양형인자란 상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인데, 이 2개 이상의 가중요소 때문에 형량의 2분의 1이 또다시 가중돼 양형 기준이 4년~10년 6개월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이런 양형 기준이라든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선고한 것이다.

국민은 왜 사형이 아니냐고 하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잣대에 의해 엄하게 선고한 것이다.

-- 이와 비교가 되는 사건이 있다면.

▲ 최근 계모에 의한 학대 사건은 오늘 선고된 칠곡·울산 사건과 지난해 서울 서부지원에서 선고한 사건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울산 사건은 15년, 칠곡 사건은 10년, 서울 서부지원이 맡은 사건에서는 8년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 사건의 경우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아이를 때린 데다 피고인의 다른 절도죄가 병합돼 형량이 높다.

서울 서부지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경우 골프채로 아이를 때린 사건이었다. 이는 당시 지금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두 사건과 비교하면 칠곡 사건 형량의 중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왜 살인죄가 아니냐는 여론도 적지 않다.

▲ 수차례 아이를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결정적 원인은 외상성 복막염이다.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수차례 때려 생긴 게 아니라 한 번의 가격으로 일어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의 학대행위도 있었지만 사망 원인을 볼 때 죽이려는 의도(고의)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 국민의 법 감정과 판결 사이의 괴리는 어떡하나.

▲ 지금 당정에서도 논의되고 있듯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법을 개정해 형량의 상한을 높게 정한다든지, 양형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형이 강화될 필요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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