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다 될까요, 계단 없는 투표소

올해는 다 될까요, 계단 없는 투표소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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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흡한 장애인 참정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박김영희(53·여·지체장애 1급)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투표소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 마련된 것을 알고 투표일 3일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요청을 했다. 전동 휠체어를 2층에 들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공무원 등에게 업혀서 올라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받고서야 투표소 1층에 임시 기표대와 투표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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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47) 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 인권정책팀 실장도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어린이집 지하에 투표소가 마련된 탓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선관위에 항의했지만 가파른 계단에 패널로 임시 경사로를 만든 게 고작이었다. 박김 사무국장은 “나처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다른 투표소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투표가 진행되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로 6·4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투표소 및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한 탓에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장애인 및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투표소 접근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1층 투표소의 비율은 최근 치러진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에서 92% 수준이었지만 일부 지체장애인 등에게는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는 “투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현실이다. 1층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장애인용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및 차량 안내 도우미 등이 마련된 곳은 태부족이다.

장호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이번에도 선관위가 투표소를 100% 1층에 설치한다고는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의무적으로 1층에 기표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지적된다. 점자형 선거 공보물은 일반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같은 매수 이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데 점자의 특성상 일반 공보물에 나오는 내용의 30% 정도밖에 담지 못한다. 게다가 점자형 공보물 제작은 의무사항도 아니다. 은종군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은 “점자형 공보물을 만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부터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제작할 때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대리투표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거소투표(실제로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보내는 방식)를 신청한 유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의 장(長)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 관계자가 특정 후보자를 찍도록 강압하는 등 부정이 발생해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선관위 직원 등 1인 이상의 투표 참관자를 배치하는 등 대리투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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