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적 약자 기본권 보호 사건 우선 처리”

헌재 “사회적 약자 기본권 보호 사건 우선 처리”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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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맞은 ‘박한철호’ 1739건 선고 위헌성 결정 78건… 전년비 27.9% 늘어

헌법재판소가 박한철(61·사법연수원 13기) 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처리한 사건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헌재는 지난 12일 출범 1년을 맞은 헌재 5기 재판부에서는 미제 사건이 대폭 줄고, 처리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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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만든 빵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만든 빵은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종로의 노인복지센터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만든 빵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만든 빵은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종로의 노인복지센터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17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9건보다 16.8%인 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보다 27.9%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은 16건에서 27건으로, 인용 결정은 34건에서 44건으로 각각 크게 늘어났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가 줄었다. 헌재법에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사건이 우선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헌재 결정 중에는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도 많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정진술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합헌 결정, 시각장애인의 배타적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합헌 결정,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 선고됐다.

헌재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WCCJ) 제3차 총회(9월 28일∼10월 1일)를 앞두고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는 100여개 국가에서 400여명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참석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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